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 바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