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업무 특성 상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그리고, 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지만, 15시간 초과 근로하는 주가 52주 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없이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인 초과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재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