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업무 특성 상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그리고, 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지만, 15시간 초과 근로하는 주가 52주 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없이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