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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바구미285
이번에 새로 알바하는데 3.3%랑 4대보험중 고르라고 해서 4대보험 하려다가 사장님께서 일이 힘들어서 얼른 금방둘 수 있으니 한달은 3.3%로 하고 그 이후에 4대보험 하자는데 큰 상관없는 걸까요..? 네이버에서 3.3%하면 대출 문제 생길 수 있다길래 처음부터 4대보험 해달라고 해야할 지 고민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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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1개월만 3.3% 공제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4대보험 혹은 3.3%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것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초부터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