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내용은 4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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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작일이 진단서 발급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시작일과 진단서 발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미만의 병가시 토요일, 일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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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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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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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보관과 저장이 가능하고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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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연봉이 30000이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입사 취소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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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에 토를달거나 불평불만을말하면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어떤업무지시건 무조건 따른다ㅡ아닐시 무조건 시말서를써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며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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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가많이들어가니 아껴쓰라는 관장님의말씀에 주임님이. 와상어르신의소변을 소변통으로받으라는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수가에 기저귀 값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저귀 값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소변통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르신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시사항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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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표, 이사, 감사 등은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조직적, 경제적 종속성)이 있고 독립사업자성이 없다고 보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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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후 시급 110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또는 거짓 채용광고로 노동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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