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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저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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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이전 회사는 연봉 외 식대(10) 별도지급이고 이직하게 될 회사는 식대 별도 지급 없는 연봉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식대 포함 월 220을 받았는데, 이직하게 될 회사와 면접보면서 희망연봉을 물어보길래,

전 직장에서 월 220받았고, 3000(세후가 220이길래)보다는 낮지않았으면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전 직장연봉은 얘기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원천영수증에 급여는 2800이 되어잇고 식대는 비과세라 적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좌에서는 매달매달 220을 받은게 남아있고 증빙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때, 이 사정을 같이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먼저 내고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떄 얘기하면 될까요.. 또 이걸로 입사취소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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