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 작성한 계약서에는 1년 미만 근무 시 월차 발생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되면 연차 15개 발생으로 쓰여있습니다
7월중 퇴사 예정이라 연차 갯수를 여쭤보니 5.4개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대체 왜 5.4개냐 월차 생길 때마다 써서 12개 소진했고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현재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2023년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바뀌었고 제가 계약했을 땐 5인 미만이라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5인 이상이 됐을 때부터 연차가 발생되는거라구요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지 정말 회사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1번 회계 기준이라는 말도 고지 한적 없고 계약서상에도 없음
2번 전 퇴사자들도 5인 미만일 때 들어왔는데 나갈 때 1년 후 연차 발생 15개로 쳐줌 (회사측에서 원래는 아닌데 그냥 좋게 좋게 쳐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