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퇴직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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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못받고 퇴사 이틀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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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숙소지원이 끊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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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깎인 시급 안들어오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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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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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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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월화수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목요일까지로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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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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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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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간 근무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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