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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라마288
노련한라마288
23.06.13

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4월 9일 해고를 하고 5월 8일로 이직 사유를 이렇게 올려 놨는데 전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연차 사용하고 권고 사직에 응하겠다고 하니 무단결근과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를 했어요. 오늘 해고 한다고 하는 녹취도 있구 다시 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고 내 쫓았거든요. 결과 변경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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