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4월 9일 해고를 하고 5월 8일로 이직 사유를 이렇게 올려 놨는데 전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연차 사용하고 권고 사직에 응하겠다고 하니 무단결근과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를 했어요. 오늘 해고 한다고 하는 녹취도 있구 다시 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고 내 쫓았거든요. 결과 변경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실사유와 다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실사유 정정보다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원한다면 증거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애를 써서 바꿔봐야 딱히 얻을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