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4월 9일 해고를 하고 5월 8일로 이직 사유를 이렇게 올려 놨는데 전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연차 사용하고 권고 사직에 응하겠다고 하니 무단결근과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를 했어요. 오늘 해고 한다고 하는 녹취도 있구 다시 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고 내 쫓았거든요. 결과 변경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실사유와 다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실사유 정정보다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원한다면 증거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애를 써서 바꿔봐야 딱히 얻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