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이고 일주일에 4일 일하는 곳입니다
4일 일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근속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주 첫 시작일까지 해야 첫째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가령, 월~목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일요일 전에 퇴사했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간 근무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4일 일했고 그만뒀으면 근속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근속기간이 7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 4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4일만 일하고 바로 그만두셨다면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4일이라고 해도, 1주일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4일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0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4일을 모두 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가 모두 지나기 전 그만둬서 다음주 근로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목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사직의사를 일요일에 전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토요일에 전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