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