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월급제 인 곳에서 일주일 4일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일주 이상 존속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일 부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4일이어서 1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화수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목요일까지로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7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주에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인 곳에서 일주일 4일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일주 이상 존속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계속근로관계의 예정은 삭제된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주 4일을 모두 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가 모두 지나기 전 그만둬서 다음주 근로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목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사직의사를 일요일에 전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토요일에 전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일을 1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1주일 + 4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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