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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6.13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월급제 인 곳에서 일주일 4일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일주 이상 존속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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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일 부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4일이어서 1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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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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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화수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목요일까지로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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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7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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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주에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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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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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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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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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인 곳에서 일주일 4일 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일주 이상 존속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계속근로관계의 예정은 삭제된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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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주 4일을 모두 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가 모두 지나기 전 그만둬서 다음주 근로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목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사직의사를 일요일에 전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토요일에 전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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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일을 1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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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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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1주일 + 4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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