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6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책정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종합하면서 15일까지 일한 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