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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군함조78
근면한군함조78
23.06.13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체의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6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책정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종합하면서 15일까지 일한 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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