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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리매103
꽃다운파리매10323.06.13

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평소에는 10분 간격으로 시간 적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로 정시 또는 30분 간격으로 적어라 하시고 이번달, 저번달 알바 했던 시간을 정시 또는 30분 간격으로 매니저님이 다 바꾸셨어요. 근로자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요.

저번달 시간 계산해보니 총 2시간 50분 깎였습니다. 아직 월급은 안 받은 상태인데 깎인 시급 안 들어오면 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제대로 적힌 내용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가게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 주소, 최저시급, 근무 시작한 날 정도 적혀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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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단위로 깎인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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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깎인 시급 안들어오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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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었는데 10분간격으로 시간을 적었다가 30분 간격으로 적어서 시간이 깎였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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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으면 30분 미만이더라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0분 단위로 기재하여 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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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10분 간격으로 시간 적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로 정시 또는 30분 간격으로 적어라 하시고 이번달, 저번달 알바 했던 시간을 정시 또는 30분 간격으로 매니저님이 다 바꾸셨어요. 근로자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요.

    저번달 시간 계산해보니 총 2시간 50분 깎였습니다. 아직 월급은 안 받은 상태인데 깎인 시급 안 들어오면 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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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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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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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 시급은 청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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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깍인 시간, 그래서 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깍인 근로시간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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