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협상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2~4%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 인상률 결정요인은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상태, 임금 시장의 수준, 물가 변동,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업무 숙련도, 기여도 등), 직무의 중요도, 근속 기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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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시에는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220~350만 원)이 달라지며,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최대 350만 원까지 적용되어 총합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액은 국가에서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주(또는 법인)의 재산에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모든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여야 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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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강요할 수 업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수당에 상응하는 1.5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휴가사용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휴일의 대체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57조에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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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인 주말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휴일의 투잡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겸직 금지 및 승인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이 가능하다면 적성과 근무 가능한 시간대, 근무장소,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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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총와 민주노총의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사업장에 따라 조합비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1%는 기본급, 식대 등을 합산한 금액에 1%을 의미하며 총임금의 1%는 연장,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급여의 1%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임금의 1%를 공제하는 경우가 조합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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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휴게시간 30분' 주장은 실질적인 휴게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8.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하므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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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서약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부터 이러한 독소 조항을 강요하는 회사의 태도는 향후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수용 서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상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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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고의적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의 부정급여 지급은 횡령, 배임에 해당하며, 직원들의 30분 조기 출근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 경찰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30분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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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2.5배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기존 월급 외에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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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례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된 인원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1인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병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단톡방 대화,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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