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2.5배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법큰 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정직원9명 알바 10명이상되는곳인데 이날 모두 근무했습니다 임금 2.5배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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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급휴일로 처리되고,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배가 책정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반영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기존 월급 외에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당일에 대한 1배에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위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 통상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