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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큰 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정직원9명 알바 10명이상되는곳인데 이날 모두 근무했습니다 임금 2.5배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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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급휴일로 처리되고,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배가 책정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반영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되진 않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기존 월급 외에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당일에 대한 1배에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위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 통상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임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