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고의적으로 입금

보관

1. 일용직 근무자를 두고 운영중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직원이고 저희부서 팀장님 친구분이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일용직 분들이 있는데 일용직 근무자들의 급여입금 요청은 팀장님이 하십니다.

근데 팀장님의 친구분이 근무하지도 않은날이 출근한걸로 기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런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저희 직원들은 몇년 전부터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을하지만 급여인정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해해달라는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어쩔수없지만 그때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무도 안한 사람은 근무한걸로 하고 30분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근무인정은 안해주는 상황이 이제는 용납이 되지않아 이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부정급여 지급은 횡령, 배임에 해당하며, 직원들의 30분 조기 출근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 경찰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30분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에 대하여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30분 일찍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