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하루근무시간 8.5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30분연장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사측에서는 30분이 휴게시간이라고주장 실제로 휴게시간 주지는않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게시간 30분' 주장은 실질적인 휴게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8.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하므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법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휴게시간 30분이 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되기 때문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5. 휴게시간이 없어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초과 연장근로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전에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보장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매월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이 예상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임금총액에서 분리해 놓은 임금제도'를 의미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0.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물론 8.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