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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이게 일정치만주고 나머지는 그럼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못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국가가 보장해주는것도 못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사업주의 재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것을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

    5. 참고적으로 대지급금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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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시에는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220~350만 원)이 달라지며,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최대 350만 원까지 적용되어 총합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액은 국가에서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주(또는 법인)의 재산에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모든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여야 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의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적용되려면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700만원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한도 제한), 나머지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금원까지는 국가에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초과분은 별도 민사상 이의제기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기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주는 대지급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밀린 퇴직금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보장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국가는 체불된 퇴직금 전체를 무제한으로 채워주지 않으며, '근무 기간(최대 3년치)'과 '액수(최대 700만~1,000만 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 무제한으로 체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 ​금액 한도: 최대 700만 원 (임금 체불까지 합산할 경우 총 상한선은 1,000만 원)

    • 만약 내가 받아야 할 총 퇴직금이 1,500만 원이라면, 국가로부터 7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은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국가 보장 제도(대지급금)는 법적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700만 원 ~ 1,000만 원 수준까지만 빠르게 메꿔주는 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분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