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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될까요??
당일 퇴사보다는 1~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주 정도 기간을 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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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기본급) 합쳐서 ????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퇴사 달 월차 사용문의하고 싶습니다!
6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므로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황발작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과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승인하거나 동의한다면 퇴사가 취소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대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정도되나요
그간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부여 주휴수당일로 계산하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연차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한 듯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임의로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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