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간 이동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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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