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하다보니 연중무휴로 인해 한달에 6~7번정도 쉬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없으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로 월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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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식당에서 일을하다보니 연중무휴로 인해 한달에 6~7번정도 쉬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없으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보장)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되지 않고, 만일 충족하였는데도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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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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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