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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후뚜루
후뚜루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힘든 상태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공황발작이 갑자기 와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 날은 못가고. 다음날 자발적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심해서 2주의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일을 안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 회사에서 일 하다가 그런건데... 무급이고, 병원비도 제 돈인데. 받을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산재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황발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공황발작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과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