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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는 월차 사용에 월 1회 제한이 있다는데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연차를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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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금액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주 정도 후 담당자가 정해지며 1~2주 사이에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여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6세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어렵지만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경력 증명서에 대해 문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다시 입사를 하려는데
A회사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 후 다시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술로 인해 부득이 1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적용해주면 될까요?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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