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혼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저는 사업장 업무 담당자이고
회사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직원이 6세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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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