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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현저히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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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걸까요? 받아도 회사엔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산재이후 원직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를 입은 상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서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규정,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10일 전에 통보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 등으로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충돌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단체협약이며 노동조합 규약이나 취업규칙은 우선 순위에서 나중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미만일 때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불하다는 구매한 물건의 값을 준다는 뜻이고, 지급하다는 "대가(代价)가 없더라도" 돈이나 물건을 정해진 몫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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