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건물주가 11월 30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사유가 이제 처소 업체를 이용 할 거라고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제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는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취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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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일 때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64세 이전에 취업했으면 퇴직시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그 이후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제한은 없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물주와 질문자님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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