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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몽구스232
강한몽구스23223.11.2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건물주가 11월 30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사유가 이제 처소 업체를 이용 할 거라고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제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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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는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취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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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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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일 때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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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64세 이전에 취업했으면 퇴직시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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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그 이후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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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제한은 없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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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물주와 질문자님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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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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