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제가 그 기간을 못지키고 퇴사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한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기간이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