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제가 그 기간을 못지키고 퇴사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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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한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기간이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