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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근로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제가 그 기간을 못지키고 퇴사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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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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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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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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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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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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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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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한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기간이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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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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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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