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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감소되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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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드리면 그 이전이건 이후이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하였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해고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따라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23. 7. 3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25일이면 25일에 해당 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중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시급제가 아닌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대기시간으로 보아 원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에 대한 근로계약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4시간 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전에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사업주의 사정이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일수가 두개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복리후생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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