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가르침으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국어, 영어, 수학, 회계, 컴퓨터 등등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의 근로 체계를 보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한다면.....4시간만 일한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4시간의 부분휴업이 발생을 한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강사님들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회사와 근로자 간 4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휴업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중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시급제가 아닌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대기시간으로 보아 원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에 대한 근로계약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4시간 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자체가 8시간 임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체결이 된 경우라면 오전과 오후에 공백시간이 있더라도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준비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은 8시간 이내로 일하라는 것이지 8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