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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23.07.03

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저는 6월달에 한국어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 강사로 일했는데요.

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시간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마치고, 마감하는 업무( 냉난방 시설 설정 및 소등 및 문단속)까지 보았는데요.

수업 외에 정리 및 마감하는 업무는 근무 외 지휘감독 부분이라 인정받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출서류 및 근로계약을 수업 없는 날, 즉 출근하지 않는 날에 제출 및 작성해야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계약상태는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며,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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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 및 마감하는 업무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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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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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 외의 업무가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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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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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원래 약정한 시간 이외의 마감시간까지 기달려 냉난방기를 끄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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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종업준비 역시 근로에 포함되는 바 임금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무하는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3.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여 협의하시기바라며,

    조정이 불가하다면 노동청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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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추가 업무수행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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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업 후 마무리하는 시간은 요구 가능해 보이나

    근로계약서 쓰러 오라고 수업 없는 날 불렀으면

    수업 있는 날 간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은 평소의 수업이라는 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근로시간으로 보상 요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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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보인다면, 관할 고용노동에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종합검토를 해야 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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