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

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저는 6월달에 한국어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 강사로 일했는데요.

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시간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마치고, 마감하는 업무( 냉난방 시설 설정 및 소등 및 문단속)까지 보았는데요.

수업 외에 정리 및 마감하는 업무는 근무 외 지휘감독 부분이라 인정받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출서류 및 근로계약을 수업 없는 날, 즉 출근하지 않는 날에 제출 및 작성해야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계약상태는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며,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