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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멋쩍은산양19923.07.03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해고 처리를 하겠다고 사측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냐고 하니 업무에 대한 컴플레인이 주된 내용이였으며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퇴근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 또한 명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녹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컴플레인을 제외한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보다 이른 퇴근은 관리자 및 타직원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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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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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 소급임금을 주장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만일 위 사유로 인해서 사측에서 채증한 증거가 존재하고, 실제 근무기록이 불량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볼 경우 실업급여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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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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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고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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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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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구체적으로 검토 필요함)

    부당해고 인정되면, 복직이 가능하고, 그동안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하면 실업급여까지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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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출근하고 회사에서 내보낼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으면 해고든 사직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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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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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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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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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해고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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