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이 무엇이냐고 하니 업무에 대한 컴플레인이 주된 내용이였으며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퇴근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 또한 명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녹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컴플레인을 제외한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보다 이른 퇴근은 관리자 및 타직원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