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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산양199
멋쩍은산양199
23.07.03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해고 처리를 하겠다고 사측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냐고 하니 업무에 대한 컴플레인이 주된 내용이였으며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퇴근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 또한 명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다라고 말하였으나 녹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컴플레인을 제외한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정시보다 이른 퇴근은 관리자 및 타직원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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