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상의 사정상 6개월간 5시간밖에 일이 없으면...
3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5시간 일하게 된다면 3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시간(3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감소되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8시간과 달리 5시간만 근무시키고 퇴근을 시킨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한 시간 3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변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사정으로 쉰경우로 3시간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한 3시간에 대해 70%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부분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3시간에 대해서 3시간에 대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