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8 시간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 입사시 근로계약을 하루 5시간만 일을 하는걸로 서로 계약을
했다면...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5시간에 대한 임금만 부담하면 끝난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상 8시간이 근로 시간인데....
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않주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5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하루 5시간을 일한다 할지라도 8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