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8 시간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 입사시 근로계약을 하루 5시간만 일을 하는걸로 서로 계약을
했다면...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5시간에 대한 임금만 부담하면 끝난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상 8시간이 근로 시간인데....
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않주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5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하루 5시간을 일한다 할지라도 8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지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휴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이지 반드시 그 시간만큼 근로를 해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시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상한 8시간으로 정한 것이지
몇 시간을 일하건 8시간의 급여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이보다 적은 5시간으로 합의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5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당연히 5시간을 근무할수 있는 것이며, 임금 또한 5시간 분을 지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8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