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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약비용에 대해 배상을 하거나 다른 보상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당일에 무조건 휴가를 쓰지말라고 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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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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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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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작성의 정도, 반복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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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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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출근한자만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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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사용시기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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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실적의 감소나 경영악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고를 하시는게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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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행하는 사적심부름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의 녹음, 카톡, 문자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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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듯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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