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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4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하던 중 퇴사!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조그만한 개인사업도 같이 하던중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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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후 7일이내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으로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