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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지방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게되면서 기존에 다니고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회사에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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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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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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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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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하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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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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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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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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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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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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