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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슴벌레204
고마운사슴벌레20423.05.14

퇴직 의사 통보 3주전에 전달했는데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5/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며 6월 말까지 계속 근무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퇴직 전 통보기간은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직을 할 때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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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기는 하나, 3주 전 퇴사 통지한 이상

    회사도 대체인력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힘드니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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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5월 8일에 퇴사하겠다고 전달하였을때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6월 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경우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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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회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퇴사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6월 1일이 지나게 되므로 1일에 퇴사를 하려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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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법적 제한은 특별히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않고 사용자가 퇴직 의사를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럴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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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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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직통보기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 요청을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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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퇴사 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직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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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회사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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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6월말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5월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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