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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사슴벌레204
고마운사슴벌레204
23.05.14

퇴직 의사 통보 3주전에 전달했는데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5/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며 6월 말까지 계속 근무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퇴직 전 통보기간은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직을 할 때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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