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에 법적 제한은 특별히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않고 사용자가 퇴직 의사를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럴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6월말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5월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