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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번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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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연봉이 갱신되었다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통지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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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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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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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하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동법 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하거나 문자 등으로 통보하면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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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근무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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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응급사직을 하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회사의 업무에 큰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의 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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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출퇴근, 근무내용 등의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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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하루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담당자와 일급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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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그러한 행위가 1회성의 단순 실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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