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쪽의 채용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손해가 발생하니, 파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후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건설사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비조합원들은 채용되지 못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과 노조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금품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장과 노동조합에서는 건설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건설사들과 정부는 그동안 불공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