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4일이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