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 중, 비는 시간엔 도대체 뭘 해야하나요?
지난 달(4월 17일), 상사에게 퇴사를 통보했고,
4월 25일, 5월 15일에는 퇴사를 희망한다고 부서장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4월 28일)에 1차적으로 인수인계 문서 리뷰를 했고,
이번주 화요일(5월 2일)에 개정한 문서로 다시 리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금일(5월 2일), 문서 리뷰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시간이 붕 뜨는데,
퇴사를 희망한 5월 15일 전까지 2~3일은 이렇게 시간이 붕 뜨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이렇게 비는 시간에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출근의무와 근로제공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의 업무수행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니고 근로자는 언제 퇴사해도 괜찮습니다. 비는 시간에 뭘 할지는 인사노무 문제보다 고민상담에 질문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5일까지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고유의 업무가 없다면 대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마무리 및 매뉴얼 작성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직무수행이 없다면 업무에 지장이 안되는 선에서 이직준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