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 종료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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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위촉직으로 재계약시 임금이 하락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하는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계약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직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의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향후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