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하늘소296
편안한하늘소29623.05.02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 종료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위촉직으로 재계약시 임금이 하락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하는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계약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직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의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향후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