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직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의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향후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