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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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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나 열정페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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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데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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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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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의 다른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자율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익을 추구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를 요청하여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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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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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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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동이나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개인의 이사, 배우자의 이사로 인한 퇴사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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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도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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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 통보의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신의칙상 문제되는 점이 없다면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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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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