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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의 연차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 기준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1년차에는 입사한 달을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등 2년에 1개씩 25개를 상한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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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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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각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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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변경,불이익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 모두 맞습니다. 다만 5번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6.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도 전체를 동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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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되고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기록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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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적용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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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권고사직시 고용보험 상실코드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의 휴가가 어려워 퇴사를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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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나 기본수당과연장수당만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고정적으로 약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부족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과 휴일,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야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된 듯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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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의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손해와 급여의 임의적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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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치원 선생님은 교사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 수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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