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1년 안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를 한다면 몇월에 하는 것이 퇴직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월 말 퇴직 시 1년중 가장 퇴직금을 유리하게 계산받을 수 있는 달 입니다.
혹은 연장근로가 많거나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퇴직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2월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적어지니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므로 언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개월간 총일수는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 ~ 92일까지로 됩니다.(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액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월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일자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크게 산정된 달에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명절상여금이 지급되고 난 후인 3월~4월 정도가 평균임금 계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될 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계산원리에 따라 2월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임금을 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눠야 하는데 ~4/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3개월 일수의 합이 89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31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직전 3개월 일수는 92일입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3개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임금 수준이 달라지므로 어느 특정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2월달이 월일수가 적기에 5월 중에 퇴사할 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수로 제일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3~5월 사이에 퇴직하시는게 낫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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