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개월간 총일수는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 ~ 92일까지로 됩니다.(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액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월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일자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