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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산양18
대범한산양1823.04.30

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1년 안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를 한다면 몇월에 하는 것이 퇴직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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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월 말 퇴직 시 1년중 가장 퇴직금을 유리하게 계산받을 수 있는 달 입니다.

    혹은 연장근로가 많거나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퇴직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2월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적어지니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므로 언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개월간 총일수는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 ~ 92일까지로 됩니다.(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액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월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일자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크게 산정된 달에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명절상여금이 지급되고 난 후인 3월~4월 정도가 평균임금 계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될 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계산원리에 따라 2월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임금을 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눠야 하는데 ~4/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3개월 일수의 합이 89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31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직전 3개월 일수는 92일입니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3개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임금 수준이 달라지므로 어느 특정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2월달이 월일수가 적기에 5월 중에 퇴사할 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수로 제일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3~5월 사이에 퇴직하시는게 낫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