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40에 공장경력 10년인데 관련업종 아니라 새로시작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받아야 할까요 가르켜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성과 역량에 더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새 출발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월급여를 얼마를 받을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하려는 일에 대해 이전 경력이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많은 임금이 책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의 성격, 노동강도, 위험의 정도, 기술의 필요성, 책임의 정도, 동종 유사업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지 파악해보시고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능력, 경험, 이전 회사의 연봉수준 등을 제시하여 희망하는 월급여를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