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