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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4.29

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경우에는

수당없이 무급으로 근무해도 아무것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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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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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수당 없이 근무가 가능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기본적인 급여에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이 붙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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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경우에는

    수당없이 무급으로 근무해도 아무것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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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도 월급의 삭감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인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인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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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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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5인미만 사업장은 1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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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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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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