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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사직 통보 후 한 달 후라면 인수인계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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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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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왜 기본급보다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야간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여성, 연소자 등의 야간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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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대리서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확인 시켜준 경우라도 대리 서명은 불가합니다. 장거리의 경우 서명된 내용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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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이중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합비를 양쪽에 다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조합원 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중가입의 경우 0.5명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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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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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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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 두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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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이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교육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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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직책의 변화가 있다면 직책에 따른 수당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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