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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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다면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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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파트타임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부여 의무가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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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로를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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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휴가의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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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6:00까지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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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대면하여 제출하는것만이 아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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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근로계약해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손해액에 대해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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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기에, 7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1일로부터 14일인 7월 24일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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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보아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연봉협상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추가 청구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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