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하여 작성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들어갑니다.
주5회 근무, 2일은 휴무예요
이런경우 휴무일 근무 해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상시근로자경우 휴일근무시 1.5배 지급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인 파트타임도 1.5배 지급 하는게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