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하여 작성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들어갑니다.
주5회 근무, 2일은 휴무예요
이런경우 휴무일 근무 해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상시근로자경우 휴일근무시 1.5배 지급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인 파트타임도 1.5배 지급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무일 등에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또는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발생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파트타임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부여 의무가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알바, 인턴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로 쓰면 전부 노동법 적용되며
이 때에도 휴일근무시 1.5배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 근무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2일 휴무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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