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2일 휴무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