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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24

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새벽 3시 ~ 오후 12시 근무(1시간 휴게로 8시간 근무)일 경우

야간근무 수당이 따로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수당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적용되는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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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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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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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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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6:00까지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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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1.5배로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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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2:00시부터 24:00까지 야간근로로 봅니다. 야간근로시 0.5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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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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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가산은 22시부터 6시 사이 시간에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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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벽 3시 ~ 오후 12시 근무(1시간 휴게로 8시간 근무)일 경우

    야간근무 수당이 따로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수당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적용되는 시간인가요?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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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 50퍼센트 더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1.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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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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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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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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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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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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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x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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